[뉴스엔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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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8회 금융의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이번주 내 해당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의 불법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고, 그것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등) 문제 되는 여러 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 또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도록 단순히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할 뿐 아니라 기업 또는 어떤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그게 바로 사회 정의라든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지난 8월엔 김 전 의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3일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배 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하이브의 SM 인수를 막기 위해 카카오가 시세조종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 전 의장을 소환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시세조종 처분이 김 전 의장 '개인'이 아니라 카카오 '법인'에도 적용된다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카카오는 지난 6월말 기준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 만큼, 향후 해당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처분 받으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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