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받은 상위 10개 기업(8859억 원)은 전체 과징금액의 30%로 조사됐다.

2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38월까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 53곳에 과징금 41950억 원을 부과했다.

이중 현대자동차는 2655억 원(9)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의 연매출은 202212월 기준 1425275억 원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년 매출액의 0.019%밖에 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법률별 과징 현황은 공정거래법이 38575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과징액 41950억 원 중 92%에 달하는 비율이다.

이어 하도급법 1400억 원, 표시광고법 1033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791억 원, 가맹사업법 98억 원, 대리점법 28억 원, 방문판매법 17억 원, 전자상거래법 15억 원 순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은 20238월 기준 369억 원으로 가장 높았던 2017380억 원에 육박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의 소비자 유인행위가 과도해지며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대기업 53곳 중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으로 가장 높았다. 또 위반 건수는 엘에스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과징금을 받은 국내 상위 10개 기업 중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했다. 이중 5개 기업은 하도급법 위반, 3개 기업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개 기업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됐다.

민 의원은 "대기업의 걸리면 말고 식 과징금 불감증은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위축에 따른 과대광고하는 기업을 지속적 점검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