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금지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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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29곳의 유···고등학교 근처의 불법 금지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해둔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니게임기 40, 신변종업소 34, 노래연습장 4, 숙박업 3, 성기구취급업소 1건도 있었다.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충북(44), 광주(39), 경기(28), 부산(21) 순이었다.

한편 지난 2017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이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1.8%)만 자유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벌금형 194(59.3%)과 집행유예 66(21.1%)이 선고됐다.

문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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