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뉴스엔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위원 9인(고민정, 민형배,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18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부당하게 거부한 기관들을 고발조치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뉴시스

고발 대상이 된 기관은 △국가정보원 △국세청 △외교부 △고려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부 △대통령기록관 △하나고등학교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총 13기관이다. 

고발 대상은 각 기관 기관장과 자료 담당인 실무책임자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김효재 위원과 더불어 이동관 후보자까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면밀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에 대해 기관들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법률을 위반하며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기관들의 행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첫 고발 조치를 한 만큼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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