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주유소'가 올해 상반기에만 40여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먹튀주유소'에 대한 적발 건수는 42, 탈루 세액은 76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2016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먹튀주유소 적발 건수는 466, 탈루 세액은 85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와 부과 세액은 201611~122(5억원), 201766(68억원), 201853(101억원), 201961(114억원), 202061(115억원), 2021105(178억원), 202278(202억원), 올해 1~642(76억원) 등이다.

그러나 약 7년간 적발 금액 854억원 중 추징 세액은 0.5% 수준인 4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추징 세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실제 탈세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것이 지적됐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의 원천 차단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은 "올 상반기 벌써 42건이 적발된 것을 볼 때 연말에는 지난해 (78)보다 더 많은 먹튀주유소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세청의 현장인력 보강은 물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기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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