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광동제약이 자사 홍삼 음료에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0SBS Biz에 따르면 식약처는 광동제약의 '광동 발효홍삼골드'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도했다.

'광동 발효홍삼골드'A사가 제조하고,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해 유통·판매하는 제품이다.

광동제약은 이 제품들을 담은 판매단위 박스에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표시했다. 이 경우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식약처의 지적이다.

Rg3는 홍삼 기능성 지표 물질로, 면역력 증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제품이 5일 동안 온·오프라인을 망라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된 제품들은 해당 홍삼음료와 비타 500 캔 제품인 '비타 500F', '비타 500 광도르방', '비타 500 스파클링' 등 일부 비타 500,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의 의견을 듣고 싶었으나 통화가 되질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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