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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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경찰 수사단계에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유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2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유씨와 미술작가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유씨의 최측근이자, 유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양모씨의 해외 도피를 돕고 자금을 지원한 혐의(범인도피, 증거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패션브랜드 대표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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