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홍보예산으로 만든 영상, 개인 채널에 게시 논란
허영 의원, "국민 혈세로 정치 유튜브에 열 올린다"며 질타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인 유튜브 활동의 대다수가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진 영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희룡 TV 캡처
원희룡 TV 캡처

원희룡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개인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가려면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 및 규칙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진 국무총리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았는데, 본인이 이를 언론에 알리며 "지나치게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달렸다"는 허가조건이 같이 붙었다는 것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올해 7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진행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방어하겠다며 본인이 직접 '일타 강사' 콘셉트로 출연한 영상을 제작‧배포했다.

허영 의원은 8월 31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해당 영상에서만 ‘민주당’이 37회나 언급된다며 "'선동의 오염 덩어리를 치워야', '수사감이다', '총선', '정치적 이득' 등 정치적 선동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구나 문제의 영상은 전액 국비를 들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 국토부는 국민을 상대로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정책홍보기획연구운영'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 장관은 이 영상을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까지 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에는 유튜브 겸직 활동 중에도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정치적 중립 위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겸직허가권자는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계속된 질의에서 "원희룡 장관의 겸직을 허가한 한덕수 총리는 징계 예규에 따라 명확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며 , "중앙선관위 역시 원 장관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수사 의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관련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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