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인가한 ‘ 업무량 증가 특별연장근로 ’ 3년간 5배 폭증
노웅래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제한 노동 사회로의 퇴행 막고, 노동자 건강권 보호 필요”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8월 31일 특별연장근로를 재해‧재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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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년 4,204건에서 22년 9,119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그중에서도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인가는 20년 1,114건에서 22년 5,584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년 26.5%, 21년 59.7%, 22년 61.2% 로 매년 늘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재해‧재난, 생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로 인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무량폭증으로 인한 승인이 증가하면서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지나친 과로가 이어지고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SPL 제빵공장에서도 업무량폭증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아 장시간 노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해‧재난, 인명‧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자 했다. 또한,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했다.

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노동시간 유연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무제한 노동 사회로의 퇴행을 막고,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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