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채무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당선 무효형’ 판결 전력
김승남 의원 “타인은 당선 무효형 판결, 자기 재산은 허위로 신고... 매우 부적격”

[뉴스엔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약 10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해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 후보자가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9년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우석제 전 안성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40억 원대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 하고, 1 심의 판결인 당선 무효 수준인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이균용 후보자는 우석제 전 시장이 직계존속이 보유한 채무 29억 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채무 3억 6,235만원, 직계비속이 보유한 채무 6,859 만원 등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를 삼으며, ‘우석제 전 시장이 등록대상 재산의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이며, ‘허위의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항이 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가 ‘법도 몰랐고, 처가의 재산 문제라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과거 타인의 허위 재산 신고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며 당선 무효형 판결을 하고, 이 후보자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0 억원에 대해서는 허위로 신고한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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