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롯데카드 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협력업체와 짜고 105억원을 배임한 혐의가 드러났다.

롯데카드 사옥 / 사진 = 롯데카드 제공
롯데카드 사옥 / 사진 = 롯데카드 제공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협력업체와 공모해 105억원대 배임 사건을 저지른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사가 지난달 4일 혐의 내용을 보고하자 이틀 뒤인 6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한 뒤, 불분명한 계약내용으로 카드발급 회원 당 16000원을 정액 선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체결했다.

이에 롯데카드사가 해당 협력업체에 2020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회에 거쳐 총 105억원을 지급했다.

이를 대가로 카드사 직원 2명은 이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와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했다. 취득한 금액은 부동산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선정·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미흡 등 관련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 직원 2인과 협력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금감원은 롯데카드사의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도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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