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5년 동안 562억원대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체포됐다.

사진 = BNK 경남은행 제공
사진 = BNK 경남은행 제공

22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을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1)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21) 이씨는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500억원대 자금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이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자금 779000만원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1일까지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씨의 횡령·유용사고가 484억원이 더 있는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총 횡령 혐의 규모는 총 562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지난 2007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해왔다. 20168~201710월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임의 이체하는 방식으로 779000만원을 횡령했다.

이씨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0217월과 지난해 7월 두차례에 걸쳐 3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이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20087~8월까지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현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감안해 먼저 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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