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나도 모르는 빚'은 갚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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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위조해 몰래 대출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그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민정·김남국·김종민·김한규·박재호·서영교·유정주·이원택·정태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대출 등 거래가 비대면 금융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를 법률적으로 보면 전자문서법에 따라 송신자(이용자)가 수신자(은행 등)와 전자문서(대출계약서 등)를 이용해 이뤄진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경우 본인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7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해당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이용자 본인으로 보게끔 규정해 이용자가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록 현행법에도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은행 등 수신자 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제3자가 위조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대출을 받더라도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긴 거액의 빚에 대해 은행의 '선의'에 기대거나 은행의 자발적인 조치가 아니라면 소송까지 이르는 등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

개정안은 예외조항에 '전자서명 등 작성자의 의사표시를 증빙하는 문서 등이 작성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 의해 위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적으로 '3자가 위조한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만일 악용되더라도 피해자는 해당 전자서명 등의 사법상 효력을 쉽게 부인할 수 있다.

또한 더 이상 은행의 '선처'를 호소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은행에게 보다 철저하게 비대면 거래의 본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나도 모르는 빚'을 갚아야 하는 입법 미비를 개선하고 비대면 금융거래 제도의 신뢰성과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내용으로만 보면 단순히 예외조항에 한 줄 추가하는 것, 그 내용도 '누군가 내 공인인증서를 위조하면 그 공인인증서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쉬운 내용"이라며 "이 한 문장이 없어 그동안 피해를 당해야 했던 피해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회가 입법을 준비하는 와중에도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고 언론에도 계속 보도됐다""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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