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을 추진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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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림동·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또래를 살해한 정유정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흉악범죄자를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 유기형은 형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 될 수 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는 가운데, 무기수도 가석방이 가능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즉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형제도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도 대책마련 촉각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태'와 관련해 가중처벌 등 엄벌에 처하는 입법을 서두를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연이은 칼부림 사태와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방문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조속히 법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지역구인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을 찾았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묻지마 범행에 대한 가중처벌 등 엄벌에 처하는 제도를 만드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교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 판결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9일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무기징역·금고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 2025년 상향 가석방 기간 1015년 상향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엔 박수영, 이종성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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