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근로소득 1인당 2천만원 격차, OECD 성별임금격차 보다 낮은 수준
진선미 의원, "경력단절 등 보이지 않는 장벽 고려, 성별임금격차 해소 필요"

[뉴스엔뷰]  남녀 간 근로소득이 연간 평균 약 2천만원의 격차를 보이며 남성 근로소득 대비 여성 근로소득은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2023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성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2023 3.8 세계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여성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148 명 중 남성 근로소득자는 1,111만9,768 명이고 여성 근로소득자는 883만 4,426명이었다.

같은 기간 남성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543조1,903억원으로 전체의 67.63%를 차지했으며 여성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259조 9,735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32,37%의 비중을 보였다.

1인당 근로소득은 남성이 4,884만9,068원이며 여성은 2,942만7,322원으로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0.24% 수준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2021년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64.6% 에 비해 4%p 가량 낮은 수치다.

이 같은 격차는 근로소득자 조사 대상 범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의 실태조사는 통상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국세청의 근로소득 통계는 3개월 이상 근무 상용근로자의 근로 수입을 집계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소득을 포함하는 국세청 근로소득 통계가 성별 임금 격차를 더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다.

2021년 OECD가 발표한 대한민국 성별 임금 격차는 31.1% 로 회원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남성의 근로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근로소득은 68.9에 불과하여 회원국 중 27년째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OECD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같은 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기준 수치와 고용부 실태조사 수치보다 양호한 수치임을 고려할 때 실제 우리나라의 구조적 성별 임금 격차는 세계 주요국보다 더 열악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5년간 남녀 근로소득 비율을 보면 총급여 기준으로 남성 근로소득 총액은 97조2,140억원 증가하여 21.80%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여성 근로소득은 72조4,845억원 증가하여 38.66% 상승했다. 1인당 근로소득은 남성의 경우 5년간 4,266만7,893원에서 616만1,175원 늘어 14.43%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여성의 경우 5년간 2,484만2,815원에서 458만4,507원 높아진 18.45%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남녀 소득 비율이 완화되었음에도 세계 주요국의 경제규모 순에 비해서는 여전히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해소할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의 임금 수준은 저하되고 재취업 소요 기간은 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기회의 제한과 소득 격차는 사회의 동등성과 경세정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므로 보이지 않는 장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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