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창립 50주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제한’ 위헌적 철폐해야”
"여러 간호 직역들 상생할 수 있는 간호 인력 법안 만들어져야"
간호법 무산, 간호인력 대립은 서로 상처…소통으로 개선방안 강구
간호조무사, 1960년대 면허증으로 출발…70년대 자격증으로 ‘강등’
“86만 간호조무사, 간호인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 터”

[뉴스엔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지난 7월 20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100년 미래로의 도약을 결의했다. 이날 50주년 기념식에는 각계 인사와 원로임원 및 회원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사진 = 뉴스엔뷰 진선미 기자)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사진 / 뉴스엔뷰 진선미 기자

이에 앞서 지난 13일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LPN홀에서 협회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86만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등 조직 활성화에 나섰다. 

곽 회장은 이날 "지나온 50년을 밑거름 삼아 더 나은 내일을 위한 100년 미래를 열어 가겠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초고령시대 대비 간호간병 분야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신설 추진 ▲정당한 대우를 위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캠페인과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정치세력화 추진 등 86만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세부 계획을 천명했다. 

간호법 제정 및 무산 국면에서 '간호사'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제도, 처우, 노동환경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 소속 공동 인터뷰 팀이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을 만나 간호조무사 제도, 간호법 제정 및 무산 국면에서의 입장,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비전 등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7월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에 위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인터뷰에는 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회장, 전태수 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 "현장 간호조무사들의 삶 나아져야 한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먼저 “간무협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이뤄왔던 성과와 역사를 바탕으로 100년 미래에 대한 토대와 설계를 잘 준비해 나가겠다”라며 “86만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간무협의 대표로서 회원들이 보내주는 응원과 지지를 에너지 삼아 당당하게 간호조무사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최근 간호법 입법 무산 국면에서 반대했던 핵심 이유에 대해서 “간호조무사가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낙인을 벗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길이 열려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없애면 된다. 학력제한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력제한 폐지는 입법적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차기 총선 결과, 여야 의석수 변동 시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법안 제정 추진과 관련,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어디가 되든 병원에 근무하는 여러 직역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어느 특정한 직역으로서 (편중되고) 이러면 또 싸움이 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 무산 이후에 대한간호협회 측과의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면서도 “간호법이 무산됐다고 해서 저희가 상처가 없진 않지 않다. 굉장히 괴롭다. 간호인력이 이렇게 (서로 대립)된다는 건 굉장히 상처”라고 토로했다. 이어 곽 회장은 간호 단체와의 상호 소통과 관련, “저는 100%(찬성)”이라며 “기다리고 있고, 또 제가 대한간호협회 회장님께 (만나자는)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 간호조무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곽 회장은 “앞으로는 정부나 국회에서 간호 인력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두 단체의 역할, 두 직종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도 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자격 규정 관련) 학력 철폐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삶이 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현장 간호조무사들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에 주력할 계획을 전했다. 

다음은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과의 인터뷰 전문.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사진 = 뉴스엔뷰 진선미 기자)
“협회가 지난 50년 동안 성장하고 발전한 배경에는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있었다.”    사진 /뉴스엔뷰 진선미 기자

"간호조무사, 면허증 제도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 

Q.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으로서 최근 창립 50주년 행사를 치르셨는데 소감과 앞으로 포부를 말씀해 달라. 

=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이제 창립 50년이 됐다.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 후반 당시 면허증 자격으로 탄생했다가 70년대 되면서 자격증 급으로 강등됐다. (앞으로 1백주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남은 50년 동안은 다시 그 면허증 제도로 가기 위해서 협회에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협회가 지난 50년 동안 성장하고 발전한 배경에는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있었다. 5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회장을 맡고 있음에 감사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간호조무사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지금까지 이뤄왔던 성과와 역사를 바탕으로 100년 미래에 대한 토대와 설계를 잘 준비해 나가겠다. 또한 86만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대표로서 회원들이 보내주는 응원과 지지를 에너지 삼아 당당하게 간호조무사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Q. 올해 상반기 간호조무사협회 입장에서는 '간호법' 저지가 핵심적 과제였던 걸로 보인다. 지난 4월 단식도 하셨고 그 당시 어떤 심정이었는가? 

= 지난 4월에 제가 회장으로 당선이 됐고, 지난 집행부에서는 서울 회장, 중앙회 부회장으로, 그전에는 총무이사로 계속 협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제가 단식을 하게 된 이유는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서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며 더 배우고자 하는 길을 막고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이 담긴 간호법을 결코 찬성할 수 없었다.

저는 이러한 부당하고 위헌적인 내용이 간호법에 담겨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단식투쟁까지 했던 것이다. 단식 당시 저는 ‘간호법 폐기를 위한 단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이 얼마나 부당하고 부조리한 것인지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를 간절히 원했다. 그 간절함은 지금도 변함없다.

"학력제한 문제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간호조무사들에게 별 도움 되지 않아" 

Q. 간호법 제정을 놓고 간호계가 큰 내홍을 겪었다. 간호법 제정 추진을 해 온 대한간호협회와 간무협은 대척점에 서 있다. 당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에 대한 조항과 협회에 대한 규정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 것인지,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무협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 폐기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등의 조항이 있었다. 간호인력 처우개선 조항도 간호조무사가 포함된다. 하지만, 한국판 '간호카스트제도'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조항은 간호조무사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법 조항이라면 지금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있고, 근로기준법, 모성보호관련법 등 많다.

그런 상황에서 간호조무사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간호법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가 간호인력으로서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도, 간호조무사가 ‘고졸-학원 출신’이라는 낙인을 벗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길이 열려야 한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없애면 된다. 학력제한은 그 자체로 위헌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력제한 폐지는 입법적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일이기도 하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가 담겼다면 간호법을 굳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는 간호법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 간호법이 폐기된 지금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 
 
Q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한 것인가?  
 
= 간호조무사를 대하는 저변에 깔려 있는 차별적 인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이라든지 서로 서로의 직종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으로 시작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지 않은 조항들이 잘못이라고 본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사진 = 뉴스엔뷰 진선미 기자)
“우리나라 3백 20개 국가자격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게 고졸로 학력제한이 걸려있다.”    사진 / 뉴스엔뷰 진선미 기자
 

"간호조무사, 고졸만 하라는 건 '한국판 카스트제도'" 

Q. 간호사의 경우, 4년제 간호대학을 나와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의료인인 간호사가 될 수 있다. 현재 법령상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기관에는 간호조무사 학과가 설치돼 있지 않다. 전문대에 간호조무사 학과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간호사와 동등한 의료인 자격을 얻으려는 중간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간무협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 국민이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간호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료인 자격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과 부당함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는 평생 고졸만 하라는 것은 ‘한국판 카스트제도’다. 

우리나라 3백 20개 국가자격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게 고졸로 학력제한이 걸려있다.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간호하는 간호인력이다.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데 왜 그걸 법으로 못하게 막는가? 간호특성화고, 간호학원, 전문대 간호조무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더 확대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직역은 다 되는데, 유독 간호조무사만 안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법으로 막지 말라는 것이다. 의료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고졸이상”으로 개정하면 된다. 2012년까지는 “고졸이상”으로 기회가 열려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고졸”로 제한했다. 그걸 다시 “고졸이상”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고,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Q. 만약 차기 총선에서 여야 관계의 국회 의석수가 바뀌었을 경우, 간호조무사협회 입장에서 충분히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수정해서 법안 제정을 추진할 생각이 있는가? 

=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어디가 되든 병원에 근무하는 여러 직역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어느 특정한 직역으로서 (편중되고) 이러면 또 싸움이 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Q. 간호법 무산 이후에 간호협회 회장님이나 그쪽 임원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가?  

=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제 서로 간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간호법이 무산됐다고 해서 저희가 상처가 없진 않지 않다. 굉장히 괴롭다. 간호인력이 이렇게 (서로 대립)된다는 건 굉장히 상처다. 

Q. 그렇지만 상호 만나서 소통과 대화를 하고, 합리적인 간호인력 체계에 관한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큰 틀에서 서로 동의하고 공감하실 것 아닌가? 

= 저는 100%(찬성)이다. 그리고 (소통과 대화를) 기다리고 있고, 또 제가 대한간호협회 회장님께 (만나자는) 요구를 계속할 것이다. 저는 이게 (정)당을 다 떠나서 사실 간호조무사가 직무역량을 좀 높이려고 했을 때 제일 혜택을 보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 혜택은 다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저희가 (직무역량을 높이는) 그걸 해가지고, ‘급여 형편을 더 올리겠다’ 이런 것도 아니다. 

"대한간호협회 측과의 소통과 대화, 기다리고 있다"

Q. 86만 간호조무사의 조직인 간무협 회장으로서 올해 하반기 핵심 활동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 사실 제가 간무협 50주년 행사 때 인사말을 하면서 그때 얘기하지 못한 거는 그날 보건의료단체를 대표하는 회장님들이 거의 다 참석하셨는데, 늘 그곳에 가장 먼저 와 계셔야 될 간호협회 회장님이 안 오신 게 제일 마음이 쓰였다. 하반기에는 조금 제가 더 많이 아우르는 역할을 하겠다.

협회 내부적으로는 저희 간호조무사의 역량 강화 교육이나 직무 교육을 통해서 간호조무사가 정말 국민들한테 딱 간호인력이라고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특히 당면 과제로 먼저 위헌적인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하겠다. 또한 국민 곁에 더 가까이 가는 간호조무사가 되도록 하겠다. 초고령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어르신과 장애인, 퇴원환자들이 요양시설과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문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인력으로 국민 곁에 더 가까이 가겠다.  

동네의원 간호인력 84%를 차지하는 1차 의료기관 간호조무사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케어코디네이터 간호인력으로 자리잡겠다. 또, 간호조무사가 전국민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40을 폐지하고, 1:20은 물론, 1:10까지 신설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정당한 대우를 받는 당당한 간호인력이 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동네의원 간호조무사를 위한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캠페인을 추진하겠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를 위한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간호조무사 정원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의료취약지 근무 간호인력을 위한 처우개선비 예산과, 5인미만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를 위한 '(휴가)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 지난해 설립된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노동권익 향상의 추진동력을 지원하는 것도 과제다. 이와 함께 1인 1정당 가입운동 추진, 14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공동 총선기획단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단체의 공동활동에도 함께하겠다. 

“학력 철폐는 물론, 간호조무사들의 삶의 질 향상과 법적 보호 실현에 최선 다 할 것”   사진 /뉴스엔뷰 진선미 기자
“학력 철폐는 물론, 간호조무사들의 삶의 질 향상과 법적 보호 실현에 최선 다 할 것”   사진 /뉴스엔뷰 진선미 기자

 

Q.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간호법 제정 추진 국면에서도 정부 여당 입장도 있고. 또 그 틀에서 논의도 했는데 앞으로 간호 인력 체계 부분에서 정부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 그동안 간호 인력에 대해 논의하거나, 법의 체계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 간호 인력인데 정부가 늘 간호사만을 불러서 간호사가 마치 간호 인력을 대변하게끔 이렇게 했었던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이제 간호법 (무산) 전후로, 또 제가 집행부 임기를 시작한 이후로는 간호 인력, 즉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분명히 하는 일들이 조금 더 차별화되어 있고, 또 입장도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정부나 국회에서 간호 인력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두 단체의 역할, 두 직종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도 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제가 회장으로서는 사실 (간호조무사 자격 규정 관련) 학력 철폐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들의 삶이 좀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실제 지금 1차 의료기관이나 장기 요양기관이 아주 영세한 곳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은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조차, 사실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1차 의료기관에 원장님 1명과 간호조무사, 예를 들면 진짜 열악한 데는 1명 근무하고 있다. 여자 간호조무사 인력이 많다. 그런데도 산전 산후 휴가조차, 여러 가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협회에서는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을 위해서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제기할 것이다. 또 정부에는 간호 인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협의체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현실적인 방안들이 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정부.국회, 간호사.간호조무사 목소리 같이 들어야 한다"

Q.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국민 곁에 50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슬로건이다. 앞으로 50년 후, 100주년이 되는 2073년에는 지금보다 국민 곁에 더 가까이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간호인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주춧돌을 튼튼히 놓겠다. 

끝으로 저는 앞으로도 70살, 80살 될 때까지도 간호조무사로서 임상 현장에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렇게 회원들을 위해서 활동한 게, 제 자신을 위해서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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