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 법률 명시, 개인 단위 지원 법적근거 마련
전혜숙 의원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통해 장애인 복지시스템 만들 것”

[뉴스엔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부양의무자폐지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정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전혜숙 의원.    사진/뉴시스
전혜숙 의원. 사진/뉴시스

이번에 통과된 부양의무자폐지법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생계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증장애인 개인 단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는 것에 법 통과 의의가 있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그동안 전혜숙 의원이 부양의무자폐지법을 꾸준히 발의해왔지만 폐기되기를 반복하다 10여년이 지난 오늘에야 중증장애인에 한정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된 배경이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가 이루어졌지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법적근거 없어 지원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통과로 이 같은 법적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힘든 중증장애인 가족과 본인에게 이 법 통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배려를 국가가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보건복지위원회 등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장애인 제도개선과 충분한 예산지원을 통해 장애인 지원에 힘써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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