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조 5751억원 감면, 부가세 1527억원 감면 등
장혜영 의원, "대규모 재앙적 긴축 불가피"

[뉴스엔뷰]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7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연간 6천억원, 4년간 2조5천억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장혜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막대한 감세로 야기된 세수결손과 부정적 세수전망에도 불구하고 감세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재앙적인 대규모 긴축을 못박는 세법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장혜영 의원 .    사진/ 뉴시스
장혜영 의원 . 사진/ 뉴시스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2027년까지 4년간 5천796억원, 2028년 이후까지 4천719억원이 감면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순액법’에 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통상적으로 세수효과를 순액법으로 발표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세수변화를 합산한 것으로, 누적된 세수효과를 제외하기 때문에 세수효과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예컨대 개정 세법에 따른 2023년의 감면액이 1조원이고, 2024년의 감면액이 2조원이라면 순액법에 따르면 2023년 감면액 1조원과 2023년 대비 2024년 추가감면액 1조원을 더해 2조원으로 추산하는 것이다. 한편 누적 감면액을 고려하는 누적법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감면액을 모두 합산한 3조원이 감면액이 된다. 누적법이 감세 규모를 추정하기에 통상적인 직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누적법으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감세 효과를 재산정하면 2027년까지 4년간 감세규모는 2조4천637억원, 2028년 이후까지 합산하면 2조9천356억원으로 추산된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를 대폭 감면(2조5천751억원)하고 부가가치세는 소폭 감면(1천527억원), 법인세는 소폭 더 걷는다(5천190억원). 법인세수 증가는 법인세 비과세 배당소득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정안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감세규모는 기재부 추산 2027년까지 5년간 순액법으로 13조1392억원, 누적법으로 60조 3083억원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은 순액법으로 17조2천204억원, 누적법으로 73조 6161억원이었다. 양당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의 감세규모는 예정처 추산 14조 8387억원, 누적법으로 64조4천081억원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통과된 감세법안의 총 규모를 5년간 82조원으로 추산했는데, 올해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로 4년간 11조원에 이어 또다시 4년간 2조5천억원의 감세를 결행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 조치로 감행한 유류세 감면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보유세 감면 등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의 감세규모만 100조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장혜영 의원은 대규모 세수결손 상황에서도 감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6월까지의 집계로도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세수결손 상황에서도, 경기침체와 저성장으로 자연적 세수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추가 감세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긴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의 감세효과가 본격화되고 경기침체가 회복되지 않을 시 2022년 국세수입 396조원을 정점으로 세입규모가 축소된 채 유지될 것이 확실시된다.

장혜영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재앙적 재정긴축의 기정사실화”라며 “지난해 부자감세의 효과는 자산가와 대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누리고, 시민들은 긴축의 고통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맞서 부자감세 철회 법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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