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보유한 상위 7%가구가 되어야 증여세 감면 혜택
증여액 높을수록 감면혜택도 증가되는 모순 지적
장혜영 의원, "부유층에 집중 지원하는 정책은 철회되야"

[뉴스엔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를 기반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결혼자금 증여공제(혼인공제) 신설 제도의 혜택은 가구자산 상위 13%에게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  뉴시스
그래픽 / 뉴시스

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제도 신설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부모들은 자녀 1인이 결혼할 때 기존 공제액 5천만원에 1억원을 더해 1억 5천만원까지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결혼 지원의 차원에서 결혼비용 세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의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혜택은 최상위 계층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행 증여세 제도로도 평균적인 가구는 증여세를 내기 쉽지 않다. 주택과 차량의 구입자금이 아닌 혼수 및 결혼식 비용은 애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 비용이 평균적으로 5천73만원에 달한다 즉 현재의 증여재산 공제한도 5천만원  과 합산하면 결혼자녀 1인당 1억원 이상 증여할 수 있는 가구여야 겨우 증여세를 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장혜영 의원은 2022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정도의 증여가 가능한 가구가 어떤 수준의 가구인지 분석했는데, 자녀가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50~60대의 평균 자녀 수는 2.1명으로 추산된다. 편의상 2명이라고 가정하면 2억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가진 가구여야 증여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가구주가 5060세대인 가구 중 증여할 수 있는 저축성 금융자산을 2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였다. 하위 86.8%는 애초에 자녀의 결혼으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제 확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상위 13.2%는 전체 저축성 금융자산의 56.1%를 점유한다. 3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상위 7.4%)정도가 되어야 금융자산을 모두 소진해 자녀 둘의 결혼 시 1억5천만원씩 증여할 때 각 5백만원씩의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결혼자금 공제 확대 조치로 자녀 1 인당 사실상 2 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 2인에게 총 4억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상위 4.5% 에 해당한다. 증여세의 누진구조로 증여액이 커질수록 혜택 규모는 커진다. 결혼자금으로 부모가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3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공제확대 후에는 1천만원만 내면 된다. 2천만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1억5천만원 증여시 5백 만원 감면 혜택에 비해 네 배 크다.

장혜영 의원은 "결국 혼인공제 신설은 상위 10%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 이라고 평가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에 곤란을 겪는 하위 90%를 철저히 배제하고, 부모에게 많은 지원을 받아 결혼 준비에 경제적 부담이 덜한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어떻게 결혼 지원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5월 14일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혼인 비율이 증가하며 , 30대 중후반의 경후 소득 하위 10% 중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은 47%에 그쳤지만 상위 10%는 91% 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신설은 결혼 지원의 탈을 쓴 부의 대물림 지원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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