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골프칠 당시 대구에 수해 인명 사고가 없었다",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라고 해명해 태도논란을 더 키웠다.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2023년 7월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위반 ▲7월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2호 위반을 적시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조(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홍 시장의 향후 활동에는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선출직 지자체장인 만큼, 당장의 시정 활동에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홍 시장은 윤리위 징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