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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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홍 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을 통해 "골프칠 당시 대구에 수해 인명 사고가 없었다", "공직자들의 주말은 자유"라고 해명해 태도논란을 더 키웠다.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20237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위반 7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2호 위반을 적시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22(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2항에 따르면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홍 시장의 향후 활동에는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선출직 지자체장인 만큼, 당장의 시정 활동에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홍 시장은 윤리위 징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더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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