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미래에셋그룹과 박현주 회장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09월 공정위는 2015년부터 3년 간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하며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3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고객 접대와 명절 선물 구매 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인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 호텔을 이용해 430억원의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려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12월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고 해당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해 박 회장의 부동산 투자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을 줄여 박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됐다고 봤다. 이는 경제력 집중이 유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이 사건 거래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이 이 사건 거래를 직접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패소한 미래에셋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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