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한 건에 가장 많게는 5천만 원
특정 로펌 한 군데서 받은 보수만 9억 4천여만 원
권영준 후보자, "받은 보수는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아"
장혜영 의원, "로펌서 보수 받고 어느 일방 당사자에 유리한 의견서, 대법관 자격 의문"

[뉴스엔뷰]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직하면서 최근 5년간 로펌의 의뢰를 받아 총 38건의 법률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보수로 18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중 의견서 한 건의 보수가 많게는 5천만 원에 달했다. 의견서 38건 중 20여 건은 국제중재, 17건은 국내소송 건이었다. 특히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특정 로펌으로부터 법률 의견서를 통해 받은 보수만 9억 4천여만 원에 달했다.

장혜영 의원은 "로펌서 수 억원의 보수를 받고 소송 일방 당사자에 유리한 의견서를 작성해 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따져 묻겠다"라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로펌의 의뢰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로펌이 이를 법원에 제출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6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대법관이 된 김재형 전 대법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대형로펌에 의견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문제는 로펌의 의뢰를 통해 작성되는 이러한 의견서는 많은 경우 법원에 제출되는데, 결국 소송 중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데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권영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재직 전 판사로 근무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 

권영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수의 많은 부분은 국제중재 절차 전문가 증인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38건의 의견서 중 17건은 국내소송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보수 금액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받은 보수는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대학 교수로서 로펌서 건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수를 받고 소송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의견서를 작성해 준 것이 학자 윤리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대형로펌이 관여된 사건을 많이 다루게 될 대법관으로서는 아무리 불편부당한 판결을 하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교수들의 법률 의견서 제출 관행이 문제가 없는지, 그 당사자로서 권영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과연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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