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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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재석 의원 267인 중 찬성 266,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이를 처리하도록 해 학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곧바로 모친의 주소지 지자체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산모 이송·분만 등에 참여한 119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상황일지도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출생증명서를 대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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