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장관, 국방부검찰단장의 사과를 촉구한다

[뉴스엔뷰] 

최근 휴대폰 등 통신자료에 관한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행에 대법원도 문제 의식을 갖고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사를 통한 시민들의 통신자료 수집 시 '사후 통지' 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 833항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렇듯 시민의 통신정보 등 자기 정보보호권에 관한 법률적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 직속 국방부검찰단의 <시민언론 민들레> ○○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나 개탄을 자아내고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426일과 51일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검찰단 요청에 따라 민들레 기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 정보 일체를 제공했다고 확인됐다.

통신자료 제공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3항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민간인 신분, 더군다나 기자의 정당한 취재 및 보도 활동에 관련된 통신정보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이 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구해 통신사가 이를 제공한 사실은 국가권력의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남용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시민언론 민들레>의 독립성과 취재.보도의 자유를 침해한 국방부검찰단의 행태에 대해서 국방부장관, 국방부검찰단장의 공식 사과와 해명,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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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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