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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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나 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2차 스토킹범죄나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사건 직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당국으로 하여금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동 법안의 통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권익향상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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