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대통령실은 613일부터 73일까지 3주간 소음 단속 강화·특정 시간 및 장소 제한을 포함하는 집회·시위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개최한다.   사진 / 뉴스엔뷰 DB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참여토론 개최한다.   사진 / 뉴스엔뷰 DB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그러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는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시위 제한 위법집회에 대한 과태료, 벌칙 등 제재 강화 등 공공질서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한 찬반 여론과 관련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환경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자에 치우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또한,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기준이 느슨하고, 제재 수단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유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대해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여론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이에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위법·탈법적인 집회·시위는 법 집행, 시위문화 개선,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가운데 '국민제안심사위원회'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따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해 실시된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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