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혼합 마약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벽산그룹 3세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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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약물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17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혼합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김 씨는 지난해 미국에서 대마를 한 차례 흡연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공급책에게 두 차례 액상 대마를 산 사실도 드러나 대마 흡연·매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혼합 마약은 미국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는 증권회사 직원 A씨를 통해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인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전문기업 TYM(벽산그룹)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부사장이다.

김 씨는 지난 202011(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같은 해 12(명예훼손 혐의), 20225(음란물 유포와 모욕 혐의), 같은 해 10(음란물 유포 혐의)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이 중 2020년 기소된 두 개 사건은 병합돼 현재 3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02210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음란성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지인의 SNS에 음란성 댓글을 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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