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살수차(물대포) 제한법' 발의로 맞서

[뉴스엔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규정한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 살수차(물대포) 사용을 허락하는 등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지난 31일 경찰들이 광양 포스코 하청노조 농성장에서 농성중이던 한 노동자의 머리를 곤봉으로 내리치면서 정부의 시위 진압 방식이 과격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살수차(물대포)제한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살수차(물대포)제한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이 양이원영, 이동주, 강민정,  황운하 동료 의원들과 함께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안민석 의원실
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살수차(물대포)제한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이 양이원영, 이동주, 강민정,  황운하 동료 의원들과 함께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안민석 의원실

기자회견장에서 박 의원은 "백남기 어르신께서 경찰의 집회 과잉진압으로 인해 사망 이후 2020년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올해 4월 살수차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8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으며, 2018년에는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또한 위헌이라 결정 내렸다"며 살수차 사용에 대해 강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의 살상무기와 다름 없는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고, 이것은 국민의 합의된 뜻이자,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의 책무"라고 말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보고서에서 역시,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고 비난했다.

이 법안은 경찰의 살수차 사용범위를 소요사태로 인한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살수차를 집회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살수차를 사용할 때에는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최루액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독재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집회시위의 자유를 막고 살수차로 협박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라며 윤석열 정부의 강력 시위 진압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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