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점주 찍어내기' BHC 본사에 최초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유의미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이 bhc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1일 판결했다.

2015년부터 울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해 온 진씨는 2018bhc 가맹점주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본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신선육이 아닌 냉동육이나 저품질 해바라기유를 공급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본사 임직원들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2019410일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BHC는 진씨가 본사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진씨는 두 차례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액 등을 고려해 본사에 5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사의 위법행위로 생긴 피해가 크다고 보고, 진씨가 입은 재산상 손실 8255만 원보다 많은 1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4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지난 511일 가맹점주들에게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판결은 BHC본사의 가맹계약 해지 행위를 가맹점주의 생계를 위협하고, 가맹점주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계약해지 등), 보복조치(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조사협조 등에 대한 불이익 제공행위 등)로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으면, 가맹본부가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가맹사업법 제37조 제2)201710월 가맹사업법에 도입되었다. 이번 BHC 판결에 비로소 처음 인정되어 그 의미가 크다.

이어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일별 영업이익만을 고려해, 3배 한도의 손해배상액 중 1.3배의 손해배상액만을 책정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5억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만이 인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22BHC가맹본사의 매출은 5075억원, 영업이익은 1418억원에 달한다. 법원이 판결한 1.1억원의 손해배상액은 BHC가맹본사 영업이익의 0.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면서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 법적으로 금지된 명백한 '갑질'을 일삼고도 고작 영업이익의 0.1% 수준에 불과한 손해배상책임만을 질 뿐이라면, 본사입장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은 대수롭지 않은 사항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를 인정함으로서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능을 수행하고, 잠재적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감행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여 불법행위를 억제해야 한다""피해자가 승소해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소송비용 등을 공제하면 실제발생한 피해를 전부 배상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가맹본사의 우월한 경제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 거래관행은 여전히 판치고 있다"면서 "소송 남용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만연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현행법에서 정한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은 가맹본사가 충분히 예상하고 관리가능한 수준이라 불법행위 억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손해배상의 범위제한을 없애거나 한도를 10배까지 높여야 비로소 징벌적 의미가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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