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음성감정 제안
MBC “실제 발언 무엇인지 설명해야”수용
외교부 “관련 입장, 다음 기일 서면 제출”
[뉴스엔뷰] 법원이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 관련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MBC의 윤 대통령 비속어 자막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보도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른바 ‘날리면-바이든’ 논란의 계기가 된 MBC의 보도와 관련 재판부는 양측에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 또는 ‘음성 감정을 통한 발언 확인’을 제시했다.
MBC 측은 보도에 언급되지도 않은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MBC 측은 “반론보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수용 의사를 전했다.
외교부 측은 관련 입장을 다음 기일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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