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 3법, 5‧18피해자 보상법, 5‧18진상규명법 등 국회에 묶여

[뉴스엔뷰] 최근 전두환의 친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로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이 주목받았다. 친손자 본인 명의의 회사 지분, 비상장 주식, 부동산만 해도 수십억대로 추정되며, 일가가 소유한 비엘에셋, 웨어밸리,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등 그간 의혹으로 제기되어왔던 은닉재산과 연희동 자택 비밀금고의 현금다발, 비서들에게 나눠줬다는 아파트 등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제43주년 5 ·18 민주화운동기념일을 하루 앞둔 5월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민주평화대행진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제43주년 5 ·18 민주화운동기념일을 하루 앞둔 5월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민주평화대행진이 열렸다. 사진/뉴시스

전두환 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 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전체 추징액 중 41%인 922억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겨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전두환 씨는 12.12.군부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이자, 기업들의 돈을 강탈하고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망 전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한 범죄자이다. 따라서 비자금을 통해 재산을 불려온 전재용, 전재만 등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들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 사실이다. 

완전히 추징 못한 전두환 일가 은닉재산에 국민 공분 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현재 ‘전두환 추징 3법’은 법사위에 3년째 계류되어 있고 이밖에 5‧18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처리 등을 포함한 개정안 등이 발의된 채로 신속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두환 추징 3법 
: 전두환 일가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는 법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형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전두환 추징 3법’은 전두환 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2020년 11월, 법사위 소위에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소위에 회부된 채로 단 한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전두환 추징금이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자 3월 22일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들과 법무부, 법원행정처 모두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 바 있으나 일부 이견 및 법체계, 소급입법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범죄로 인한 불법재산은 끝까지 추적, 환수된다는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는 전두환의 추징금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두환 추징 3법’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날에 대한 진상규명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고독사나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진실고백에 나서지 않고 있고, 법체계를 비웃으며 검은 돈으로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5‧18)계엄군의 (광주 여성) 집단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전두환의 헬기사격명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전두환 추징 3법은 발의된 지 3년 동안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 기념재단국회 등의 시민단체들은 “법사위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 일가 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을 신속히 심사해 입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5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5‧18 단체, 전두환 추징 3법 조속 통과 촉구 

▪ 5‧18 보상법 개정안 
: 5년마다 피해자 사회‧경제적 실태조사 실시…조사 결과 바탕으로 보호 및 지원정책 강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 3월 26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의료지원금, 상담프로그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오섭 의원은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피해자 보상법 발의, 계류 상태 

▪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상황 국회 보고 의무화 및 위원 임기 조정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지난 4월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상자 등은 위원회 결정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 활동기간과 위원 임기가 최대 6개월까지 일치하지 않아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이나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고 ▲결정 조사결과에 대한 통지대상자를 확대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했다.  

송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인 만큼 내실 있는 종합보고서 작성이 필수불가결 사항”이라면서 "국가기관이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일로부터 6개월 내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에 책임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5‧18진상규명 특별법도 조속 통과돼야 

5‧18광주 민주화운동이 발발한 지 43년째. 아직 광주를 비롯한 당시 전두환ㆍ노태우 일당과 계엄군 등 국가폭력에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온전한 치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5‧18 정신의 계승과 국가폭력에 대한 시효없는 단죄와 희생자와 피해자 치유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공표가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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