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오는 3일과 11일 부분파업에 나선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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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에 따르면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과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고, 이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서울의 경우 530분에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 다른 지역도 의료공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집회 일정을 잡는다.

이날은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는 각 지역에 자율적으로 연가투쟁 시간을 조절해 달라고 요청했다.

17일에는 대학병원급에 계신 전공의와 교수들을 포함해 모든 직역들이 한꺼번에 전면 파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도 불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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