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등 교육 개혁 운동의 중심에 선 학부모의 솔직 담백한 격정 토로

[뉴스엔뷰] 지난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참교육'을 표방하며 창립됐던 그해 교육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마치 쌍두마차처럼 창립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육개혁의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 청소년들, 그리고 학교현장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교육정책 제시 등 교육개혁 운동을 올곧게 이끌어왔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사진 = 뉴스엔뷰 진선미 기자)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사진 = 뉴스엔뷰 진선미 기자)

참교육학부모회는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맞서 올해 초부터 250여 개 교육, 인권, 청소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에 결합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을 만나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등 최근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책 방향을 들었다. 

다음은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전교조와 같은 해 창립한 최대 학부모교육운동 단체 '참교육학부모회'

Q. 학부모 교육운동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 참교육학부모회는 1989년 9월 22일에 창립을 한 단체입니다. 그 당시에 전교조가 처음 만들어지면서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학교로 돌려주세요’라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같이 참교육 운동을 시작하면서 전교조와 같은 해에 창립이 된 거죠. 창립 이래 34년 동안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 환경을 바꾸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성회비를 없앤 거라든지 학교 운영 지원비를 없앴고, 또 촌지를 근절시키기도 했어요. 대학 입시 정책으로 인한 경쟁 교육과 서열화 반대 운동, 학생인권 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Q. 최근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입니다. 일부 교원단체와 보수종교계 일각에서 ‘무너진 교권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재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가 2012년부터 시행된 이후 10년간의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상황을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사실 지금도 학생인권 조례를 무시한 학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학교장 마음대로 학칙을 정하고 그 학칙 때문에 퇴학까지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계속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해 왔어요. 사실 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성소수자가 양성된다든지 ‘중고등 엄빠’가 생겼다라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는 자료 조사만 해보면 돼요. 일부의 주장을 가지고 마치 이게 팩트인냥 몰아가는 이 정권의 흐름이 문제인 거고요. 교사단체도 일부 거기에 같이 부화뇌동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교권이라고 얘기하면서 학생 인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없던 현상이에요. 

 학생인권조례에는 그들이 말하는 교권추락을 조장하는 조항이 없어요. 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 금지, 개인의 개성 표현할 수 있는 자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한테 청바지 착용 금지를 요구하면 이것은 교사의 개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교권을 수호하는 게 아닌데, '학생인권이 너무 다 보장이 돼서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안 들으니까 교권이 침해됐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사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선이 되고 나서 '학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권보호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교권보호조례를 1호 조례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 교권 보호 조례에는 심지어 학부모 출입 금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는 굉장히 우려를 표했는데, 저는 이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존을 얘기하면서 마치 학생인권과 교권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에 보수단체가 학생인권폐지 주장을 딱 접목시킨 거죠. 

 학생인권 조례가 없어지면 그 담당기구인 학생인권센터가 없어집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해도 어디에도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국가인권위가 민원을 접수 받았다고 해도 권고를 내릴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할 수 있는 창구 자체가 없어진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학생인권조례 폐지되면, 당장에 학생인권침해 구제기구 없어져 비상

Q.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더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학생인권보호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학교에서도 여전히 학칙이 우위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례보다 상위법인 6월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 명분으로 얼마든지 학생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일명 '학생생활지도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조항이에요. 왜냐하면 학칙은 교장이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칙이거든요. 이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건 그 학칙에 의해서 학생을 내쫓을 수도 있는 조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Q. 인권은 보편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들은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 운영의 주체로 대우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 단언컨대 학생들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학생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중에 학칙을 개정한다든지 급식 문제, 방과후 활동, 수련 활동 등의 안건들은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학교들이 많아요. 형식적으로 학생 대표들, 학부모회 몇 명에게만 의견을 묻고 학생-학교-학부모가 학교운영의 3주체라고 얘기하지만 이 3주체는 서열화 되어 있어요. 학부모들은 자원봉사자로 동원되거나, 학생들은 그냥 교육의 대상일 뿐인 거죠.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학교와 같은 위상에 놓여진 적은 없다고 봐요. 학생회가 구성이 돼 있지만 생기부에 기록되는 스펙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학급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이 학생회로 수렴이 되는 이 대의원 구조가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거의 안 되고 있어요. 

Q.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학교 교육에 어떠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급회의와 학생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도 그 안에서 논의가 돼야 합니다. 또한 'in서울' 16개 대학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현재의 대학 입시제도가 전면 개선되어야 합니다. 고교 서열화 문제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대학 입시가 왜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여야 하나요? 학생들이 듣고 싶은 대학의 학과에 교수를 선택해서 공동 학점제를 인정하면 됩니다. A대학의 강의가 마음에 들면 그 학점에 대한 등록금만 내고 그 교수 강의를 수강하고 그 학점에 대한 등록금만 내면 되잖아요. 이미 외국 대학은 자신이 듣는 학점에 대해서만 등록금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한 학기당 5백만원에 가까운 학비를 내면서 마음에도 들지 않는 교수의 강의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하나요.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고교학점제가 운영되고 시스템 운영에도 문제가 없는데 아무것도 개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많은 국회의원들이 사학법인을 소유하고 있고, 정치권에 있는 교수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거죠. 희생은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사진 = 뉴스엔뷰 진선미 기자)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사진 = 뉴스엔뷰 진선미 기자)

대학 공동학점제 등 대학입시 전면 개혁해야 

Q.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4월 4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운동이 법정으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혹시라도 서울시의회 상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이 판례가 선례가 되면 어떡하느냐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니까요. 현재 전국 6개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 이미 충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후퇴한 조례로 통과가 됐고,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없애려는 움직임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자체가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학생인권조례는 주민 발안으로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교육청의 기구를 없애는 것은 주민 발안으로 청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학생인권센터 자체가 없어져요. 교육청 기구 중에 학생인권센터가 없어지고, 학생인권 옹호관이 없어지는데 이것을 각하 하지 않고 서울시의회 의장이 그냥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통과시킨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위법성에 대해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번에 소송에 이겨서 조례 폐지 움직임을 아무리 막는다 한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계속 지역에서 주민 발안으로 올라올 거예요. 주민 발안 요건 자체가 굉장히 완화가 됐어요.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학생인권조례를 청구하는 데 주민 6천여 명의 동의를 얻으면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조례를 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울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2021년 11월 3일 학생의 날에 박주민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법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학생인권법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인 건 아니고요. 초중등교육법 안에 개정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공동 발의자에 강덕구 의원과 강민정 의원 등 민주당의 교육위 의원들이 모두 포함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Q.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강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운동가로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일까요? 

= 사실 이 사안이 법적으로까지 갈 일은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일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홍보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어요.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과 지켜야 할 인식을 심어주는데 시교육청이 노력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였고, 이렇게 법적 소송이라는 위험 부담까지 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는 교육과정에서 벌어진 비극, 세월호 지우기 나선 교육부 개탄스러워 

Q. 4‧16세월호 참사 9주기가 막 지났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4‧16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불참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세월호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4‧16 세월호 9주기 추모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와서 추도사를 하더라고요. 교육부 장관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를 해양사고로 몰아 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핵심은 그동안 청소년, 학생들에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라고 교육을 시켜왔던 그 교육 방식을 사고 당일 그대로 희생자 학생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따랐던 비극적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간 교육의 방향이 그렇게 해 왔었고, 그래서 우리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교육 현장도 달라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5‧18민주화운동처럼 세월호 참사가 남긴 교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월호 참사는 엄연히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수학여행을 가다가 학생들이 참사를 겪은 건데 그걸 마치 교육이 아닌 양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한 발 뒤로 빠지는 것은 정부가 교육 방향을 '각자 도생'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Q.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개혁과 정책이 크게 퇴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석열 정부가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한다는 의식이 없고, 민주시민교육을 지우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행정 구조도 ‘민주’와 ‘학생인권’을 빼고, 학생 인권에 관련된 부서는 인성 쪽으로 부서명이 바뀌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민주’를 제외시켰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예산을 시의회가 ‘0’원으로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교육 개혁의 핵심과제들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Q. 다시금 교육개혁의 깃발을 세워야 할 때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참교육학부모회의 역점 사업은 무엇입니까?

= 사실 올해 역점 사업이이 너무 많아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다 놓고 그걸 하나하나 대응해 가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교육 기조 자체가 학생들만 각자 도생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도 교육 현안들을  지역화,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처럼 보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민주교육을 다 지우려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을 대응하느라 바쁘고요. 교육부의 교육자유특구 추진도 대응해야 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아예 인권 위탁 교육 기관을 보수 기독교 단체한테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또한 기초학력 평가를 부활시키면서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고 또 그 결과를 아예 공개하겠다라는 조례까지 서울은 통과됐잖아요.

 참교육학부모회의 올해 역점 사업은 교육 현안들을 일일이 대응하는 것, 대학입시를 비롯해 경쟁 교육을 막는 것, 학생 인권을 옹호하는 것 등입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사진 = 뉴스엔뷰 진선미 기자)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사진 = 뉴스엔뷰 진선미 기자)

"학부모는 가장 이타적인 집단" 이기주의 폄훼 교육당국에 동의 못해 

Q. 끝으로 교육 개혁 운동에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이윤경 회장님의 각오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 교육 정책 문제를 얘기할 때 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 모두 '학부모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폄훼를 하면서 꼭 학부모 탓을 해요. 하지만 학부모를 탓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는 교육당국 본인들도 다 학부모의 입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부모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교사도 학부모이고, 교수도 학부모고,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도 다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을 중심에 놓고 학생들이 정말 어떤 학생으로 이 미래를 살아갈 주인공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언론도 같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중심을 잡고 교육 문제에 대한 보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부모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학부모는 그야말로 가장 이타적인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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