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행정안전부 12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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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은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행안부는 조기 수습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400만원도 긴급 지원한다.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등에 사용된다. 강릉시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심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지원 등에 쓰인다.

또 이번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이번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 530배에 이르는 산림 379가 소실됐다.

현장에서는 평균풍속 초속 15, 순간 최대풍속 초속 30의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이 민가와 펜션 단지 등으로 확산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

1명이 숨지고 3명이 화상을 입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재민은 323세대 649명이 발생했다.

시설물은 주택 59, 펜션 34, 호텔 3, 상가 2, 차량 1, 교회시설 1, 문화재 1곳 등 총 101개소가 전소되거나 일부가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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