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만든 식품에서 미승인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됐다.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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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 칼만둣국, 냉동 볶음밥, 짜장 등이 회수·폐기 조치된다.

주키니 호박은 돼지 호박 등으로 불리며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등과 다른 품목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했다.

또 관할 기관에 대상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이번에 검출된 제품은 신세계푸드 음성공장(충북 음성 소재)의 즉석조리식품인 칼만둣국이다.

또 한살림사업연합(경기 안성 소재)의 닭고기볶음밥·소불고기볶음밥·새우볶음밥·채소볶음밥 등 즉석조리식품 4종이다.

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경기 성남 소재)의 건강한짜장소스·단호박콩크림리조토&뽀모도로치킨·매콤라타투이뇨끼·매콤주꾸미짜장밥·불고기퀘사디아·밸런스밀 스파이시치킨&쿠스쿠스·주꾸미짜장면에서도 미승인 주키니 호박이 검출됐다.

프레시지(경기 용인 소재)의 간편조리세트 듬뿍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의 발표에 따라 지난 326일부터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판매 중단 조치 후 수거·검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LMO)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상업 목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LMO·GMO도 유사)를 재배할 수 없다. LMO로 확인된 종자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당초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차단 등 조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예정이다.

식약처는 추가로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차단 등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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