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기술신탁제도를 활성화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신영대 의원실 제공
사진 = 신영대 의원실 제공

기술신탁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관리·처분·개발·운용을 관리기관에 위임하고 관리기관은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도록 보호·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술신탁제도를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기술 유출이나 탈취 방지 등 무형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미활용 기술과 특허 이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신탁 관리기관의 지정·허가를 맡고 있다.

산업부가 기술신탁을 지정한 기관은 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보증기금 모두 6곳이지만 2015년부터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탁 관리 지원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14년부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6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2018년부터 기술신탁 실적이 전무하다.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만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기보의 사례를 참고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국정 감사 후속 법안이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술신탁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중소기업 기술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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