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계류중인 '전두환 추징 3법' 신속한 심사·법 개정 필요

[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3'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유 의원은 "최근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전두환 일가가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사망 전까지 1249억 원만 납부, 956억 원은 끝까지 내지 않았다""전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뻔뻔한 소리를 하더니 골프, 여행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우원씨의 고백에는 본인 명의의 회사지분, 비상장 주식, 부동산 등이 수십억대로 추정되며,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등 그간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있다"면서 "자녀들 뿐 만 아니라 손자녀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간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은 수백, 수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폭로와는 별개로, 전두환씨는 5.18 광주 학살의 주범이자 대통령을 지내며 기업들의 돈을 강탈하고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범죄자이다"라며 "범죄행위에 따른 은닉재산, '검은돈' 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납 추징금 956억 원을 포함한 불법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 법률안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사위 소위에 한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계류중이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소위에 회부된 채로 단 한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 사이 전두환씨가 21년 사망함에 따라 미납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졌다. 제보에 따르면 검찰도 관련 법률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환수에 나설 수 있다고 한다"면서 "국회 법사위는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돈' 환수를 위해 소위에 계류중인 '전두환 추징 3'을 신속히 심사·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6,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발의한 '전두환 추징 3'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전두환 추징 3'은 전두환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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