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향후 쌀 창고 보관비용만 1조 원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8년간 365t의 쌀이 초과 생산돼 총 185억 원의 쌀 보관비용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정부 재정을 거덜내는 사회주의식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시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 수요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 5% 하락할 경우 정부가 추가적으로 쌀을 매입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이번에 수정된 양곡관리법은 매입 의무화 기준을 기존 3%의 초과 생산량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쌀값 하락률도 5% 이상에서 5~8%로 조정했고, 쌀 매입량도 정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민주당이 상정한 개정안도 애초에 농민들의 요구가 다 반영되지도 않았던 불완전한 내용이었는데, 그보다도 후퇴한 내용의 중재안은 통과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식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쌀값을 보장하겠다는 진정성 없는 '누더기양곡관리법은 필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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