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이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노회찬, 이재균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 사진=뉴스1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12일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그해 12월 충남 부여군 홍산면 소재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3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부인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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