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 구속 심사 출석

[뉴스엔뷰]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던 경찰이 1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역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30분부터 건설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서울 마포구 아현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노합(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 등에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북부지역 본부장 김모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또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산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노조원 채용 강요 및 금품 요구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하 조직 관계자들이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단협비 등 금품을 뜯어내는 과정에 상급 조직인 수도권북부본부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혹을 받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14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우모 서남지대장 등 조합원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8월부터 20226월까지 2년간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30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우씨 등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 8일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이모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건설사로부터 1억원을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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