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분진 제거작업을 하다가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50A씨가 사망했다.

세아베스틸 홈페이지
세아베스틸 홈페이지

대전시 한 화상 전문 치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A씨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숨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일 오후 420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근로자들은 연소탑 내부의 슬래그를 제거하기 위해 살수작업을 하다가 벽에 붙어 있던 고온의 슬래그에 맞아 변을 당했다.

이 사고로 A씨와 함께 작업 중이던 30B씨도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지난 5일 숨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2명으로 늘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대형 공사현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즉시 착수했다.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5월 근로자 1명이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해 9월 상차작업중 환봉과 적재함에 끼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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