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이 선거법 무죄를 28일 확정받았다. 원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을 교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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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개정 전 선거법 89조1항에 따라 금지됐다. 이로 인해 원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그 이후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선거준비를 위한 유사기관을 설치했다는 부분에 대해 “관련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며 면소(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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