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뉴스엔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과 대한이식학회가 공동 주최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간에서 진행됐다.

'장기기증제도발전방향모색' 토론회 / 사진 = 서영석 의원실 제공
'장기기증제도발전방향모색' 토론회 / 사진 = 서영석 의원실 제공

이날 토론회는 하종원 대한이식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동식 대한이식학회 장기기증활성화 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에 대해 의료 현장과 관계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2022년 기준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41,706명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반면 뇌사기증자 수는 같은 해 기준 405명으로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1년 기준 하루에 약 6.8명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하고 있는 현실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하루 약 6.8명이 장기기증을 기다리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현실에서 이번 토론회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점차 증가하고 있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장기이식이 기적이 아닌 실현 가능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한이식학회 이사장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현실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공동주최 했다""국내 장기이식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뇌사자 장기이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설적인 토의를 통해 장기기증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가 기다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 제도적 기반 아래 증가 추세에 있는 DCD 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 현행법상 DCD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종원 대한이식학회 부회장은 "중요한 것은 장기기증의 의사는 있지만, 뇌사판단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기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환자들을 DCD 제도를 통해 장기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뇌사자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의가 있고,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법률상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망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 DCD 제도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다면 뇌사 및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이 함께 활성화되어 우리나라 장기기증 제도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장기기증 제도, 연명의료결정 제도 모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두 제도가 조화를 이루어 국민에게 존엄한 삶을 제공하고 생명을 지키는 더 나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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