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노동법 영역 침범은 부당
노동자에게 공정거래법이 아닌 노동관계법 적용이 타당

[뉴스엔뷰]  최근 벌어진 화물연대 공정위 현장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동법 영역 침범과 노동탄압 개입을 비판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 상황에서 공정위의 노동조합 활동 부당개입을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공정위發 노동탄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용진 의원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공정위發 노동탄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용진 의원실

박용진 의원실, 박성준 의원실, 소병철 의원실, 양정숙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과 정치플랫폼 포레스트가 공동주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공정위發 노동탄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장에는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의원이 참석해 축사와 인사말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 번 봤다. 장애인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다. 그렇게 사회적약자와 사회적약자 단체의 목소리를 반 사회적인 것처럼 만들어서 지지율이 조금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며, "거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장서서 해괴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공정위 조사의 법률적 문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발제에서 최근 있었던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단체교섭과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공정위 개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두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성을 검토했다. 또한 유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존 권고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한 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게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타당함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귀천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경쟁법-노동법 해외 충돌 사례와 입법례'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유럽연합(EU)의 경쟁법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해있으면서도 1인자영업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를 분석했다. 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의 1999년 Albany 판결과 2014년 FNV Kunsten 판결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1인자영업자, 나아가 위장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에 대해 경쟁법이 적용 제외됨을 밝히는 등 노동법과 경쟁법이 경합하는 경우에 대한 최근 유럽의 법리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권오성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는 미국의 셔먼법(Sherman Act)-클레이튼법(Clayton Act)으로 한 세기 이상 이어지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관련한 논의 과정을 짚으며 현재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이는 행태가 19세기 미국보다 퇴행적임을 지적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의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판단에 문제가 있음으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사법부가 개별·구체적인 실질을 따지는 상황에서 일관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입법적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과 소영호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은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들의 노동조건 보호 등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당위를 밝혔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은 단순한 노조활동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노조의 존립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임을  주장했다.

좌장을 맡았던 박용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아무리 문제를 지적해도 앉아서 눈만 꿈뻑꿈뻑하고 있는 장관, 위원장들을 보고 있으면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다.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부정을 할 것이다"며 "그래도 이 단계에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말도 안되는 것을 일단 국회에서 막아내고 그 이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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