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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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15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연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다.

국세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311일 이후 신청·정산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다.

또한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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