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내집 마련 200만 원 한도 취득세 감면

[뉴스엔뷰]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지난 27일 통과했다.

사진 = 노용호 의원실 제공
사진 = 노용호 의원실 제공

'지방세특례제한법'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소득기준에 제한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개정안이다. 감면 기한은 20251231일까지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때 타법을 준용토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 해석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잦은 민원으로 행정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어 그 근거를 명확히 전통시장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앞으로도 규제를 만들기 보다는 모래주머니를 제거해 국민들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법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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