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연이은 철도사고로 과징금 18억 원을 내야 할 코레일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무재해 포상금 2.38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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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코레일 무재해 포상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25개 사업소 중 18개 사업소가 무재해 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에서는 무재해 포상금 기준에 '승객 사망·부상 사고'는 포함되지 않아 승객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 직원들도 무재해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코레일 직원'에 대한 업무상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모두 무재해로 간주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도 직원에 대한 사망·부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무재해 기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은 7명 승객이 부상을 당한 대전-김천구미역 KTX 탈선사고, 11명의 승객이 다친 대전조차장역 SRT 차량 탈선사고로 인해 18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해당 탈선사고 발생 사업소는 무재해 기간을 이어갔다.

유 의원은 "포상금을 받지 못한 7건의 경우도 해당 사업소에서 코레일 직원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받지 못한 것일 뿐 산업재해가 없었다면 무재해 포상금이 지급됐을 것"이라며 "이러한 무재해 포상 제도가 가진 맹점 때문에 코레일은 다수의 탈선사고가 발생하고, 승객 사망·부상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포상금 잔치를 벌여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희승 사장 취임 이후 노사담합을 통한 무리한 교대제 변경 등 많은 열차사고가 발행했지만 무재해 포상금 지급 인원과 액수는 오히려 증가해 코레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나희승 사장은 직원사망사고로 입건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코레일 사장직에서 자진사퇴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잇따른 고속철도 탈선사고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책임을 물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다.

나 사장이 취임한 이후 2022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사망재해 4건을 포함한 78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탈선사고도 17, 승객 사망·부상 사고도 4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2022년 무재해 포상금 지급액 및 대상 인원은 전년대비 각각 8700만 원, 5036명으로 증가했다. 지급액은 전년대비 57.9% 대상 인원은 49.7%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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