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구의 추가된 혐의 감안해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뉴스엔뷰]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기자에 대한 검경의 2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관련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강진구)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그동안 수사 절차 결과 피의자 직업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 등을 종합해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판사는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피의자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서초경찰서의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강진구 기자는 이같은 검경의 2차 구속영장 청구는 언론의 자유를 짓밝는 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이날 영장심사에 5만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영장기각 탄원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경의 2번째 영장청구마저 법원에 의해 기각됨으로써 언론계와 시민사회, 정치권 등에서 검경의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무리한 강제수사와 영장청구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한편 23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강진구 기자에 대한 영장 기각을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했다.

흔히 언론은 제4부라고 한다. 입법, 사법, 행정부 외에 이들 정부 시스템을 감시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측면에서 언론은 독립된 제4부라고 부른다. 언론은 언론의 역할이 있다. 보도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공권력을 동원해 언론사를 압색하고, 기자를 구속시키려는 행태는 분명 21세기 대한민국의 자화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언론은 언론다워야 하고, 정부는 정부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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