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박 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위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 아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애초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의 압력에 못 이긴 대형통신사들이 자신들의 기지국을 특정 지역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오늘날 '인터넷 통신', 물이나 음식과 마찬가지로 현대인의 기본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필수재이므로 공공재와 같이 다룰 필요가 있다""그렇지 않을 경우, 요즘과 같이 통신비마저 부담이 되는 고물가 시대에는 취약계층을 더 큰 지식격차, 정보격차로 내몰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 서비스다 보니 통신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불량률이 높아서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고르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