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 손해보험이 전체 민원의 63.58% 차지
양정숙 의원,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사에 대한 엄격한 자격관리 방안을 세워야"

[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21년에 이어 23년 업무계획에도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나섰지만 18년부터 22년까지 최근 5 년간 보험사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월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22년까지 최근 6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 954 건( ▲생명보험사 144건 ▲손해보험사 810건)이었고, 이중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전체 민원의 73.6%인 702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이 전체 민원의 18.1%인 173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를 한 민원도 15건이나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를 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만이 타인의 위임을 받아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법 제3조 위반 소지까지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 받고 있다.  

한편 연도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는 18년 100건에서 22년 278건으로 약 3배 증가하였는데, 특히 21년 185건에서 22년 278 건으로 1년 만에 93건이 증가하는 등 폭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1년 5월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23년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금융당국 정책이 현장에 전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의 보험감독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보험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강력하게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해사정 관련 민원 발생 1 위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13 개 손해보험사 전체 민원 810 건 중 158 건으로 19.5% 를 차지했다 . 다음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 157 건 (19.38%), 3 위는 삼성화재보험으로 108 건 (13.33%), 4 위는 DB 손해보험으로 92 건 (11.36%) 으로 뒤를 이었다 .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손해사정 지연' 민원에서도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는데,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131건이 접수되어 전체 618건 중 131건으로 21.29%, 현대해상화재보험이 116건으로 18.77%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종합보험 취급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사 민원이 생명보험사에 비하여 5 배를 웃돌고 있는데, 특히 손해사정 관련 전체 민원의 73.6% 인 702건 ( ▲생명보험사 84 건, ▲ 손해보험사 618 건) 이 접수된 손해사정 지연은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4호 및 5호에서 금지하고 있는데도 가장 많은 민원건수를 차지하고 있어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에 손해사정 지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손해사정 지연에 대하여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하여 양정숙 의원은 "우리 국민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하여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빈도가 높은데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지연하여 보험에 가입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보험사의  행위가 근절되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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